시설기준 면적
1. 지역별 허가면적
– 강의실 1칸당 기 면적 15㎡ 약 4평 이상, 단 음악 피아노 교습소는 3㎡이상
학원명 | 서울 | 인천 | 경기 |
입시학원 | 660m2이상(200) | 300m2 이상(90) | 160 m2(48) |
어학원 | 150 m2이상(45) | 120 m2이상(35) | 90 m2(27) |
보습학원 | 70 m2이상(20) | 90 m2이상(27) | 60 m2(18) |
음악,미술 | 90m2이상(27평) | 90 m2이상(27평) | 60m2 (18평) |
2. 여러층에 걸쳐서 학원설립 시 최저면적
– 일반학원 강의실 : 30㎡이상 135㎡이하 (종합 반85㎡이하) 1㎡ 당 수용인원 1, 2인 이하
– 열람실 독서실 : 60㎡이상 1㎡ 당 수용인원 0, 8인 이하
– 실습실 예능계 : 45㎡이상 약 13평
분야/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습/열람실
기술 건축, 컴퓨터 90㎡이상 약28평이상
외국어 어학 150㎡이상 약46평이상
성인고시 150㎡이상 약46평이상
인문, 사회.행정, 경영, 회계, 번역 70㎡이상 약22평이상
경영, 사무관리 금융, 부동산, 경리 90㎡이상 약28평이상
입시, 검정,입시 660㎡이상 약200평이상
검정고시 480㎡이상 약146평이상
보습 – 중고재학생 보통교과 미술음악,
컴퓨터, 체능 (무용, 외국어회화 제외) 70㎡이상 약22평이상
독서실 20㎡이상 약36평이상
– 순수 강의실 바닥면적이며 복도, 사무실, 기타 면적은 제외됨
– 독서실, 화장실은 남녀 구분되어야 함
– 지하실의 학원 :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사용 불가합니다.
3. 학원의 건축물 용도
–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을 제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 독서실
예시 : 동일한 건축물 안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이상이므로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3층 대치미술학원면적 : 100㎡
2층 대치음악학원면적 : 200㎡
1층 대치보습학원면적 : 200㎡
4. 학원설립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관할 교육청 비치), 학원의 규칙, 학원의 위치, 학원의 건축물 대장, 학원의 시설평면도,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확인 시 가능),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학원재상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임대계약서 사본 소유주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