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안내

위의사항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유의하실 사항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가 500㎡(약151평) 초과 시에는 학원설립이 불가능함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자세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학원 및 독서실을 3층 이상에 신규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전체학원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나 경사로를 2개소 이상 설치 할 것)
•무허가 건축물에는 학원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학원설립 단계
1.신청서 접수 : 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접수
2.서류검토 : 이상 유무확인
3.신원조회 :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조회
4.현장조사 :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 업소확인
5.등록증 교부 : 학원 설립 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 안내서 교부
6.설립 후 이행 : 강사체용 통보서, (졸업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기숙자격증 사본), 수강요통보서

학원설립안내

설립자의 자격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므로 학원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생, 공무원, 미성년자 (산업대학, 방송 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
•학원등록이 말소 된 날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된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강사의 자격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정공과는 무관합니다)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자
•파산된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다음 기간 동안에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자 (2년제 대학졸업자 – 2년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 4년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등 전통공예 및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한 자

환경관련제안

학원을 설립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에 연면적이 1650 (500평) 이상일 경우엔 동일 건물 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 5톤 이상 제조장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빠,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및 유사 업), 단란주점, 노래방
•성인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PC방, 인터넷 게임장 비디오 및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호텔, 여관,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위험물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집하장

건축 법규및 소방법규 

1. 소방법규

방염신고서 (191㎡이상에 해당함)
•스프링쿨러가 있는 경우 – 50%까지 목재사용 가능 (필름-성능검사서, 도료-승인표지첨부)
•스프링쿨러가 없는 경우 – 30%까지 목재사용 가능 (필름-성능검사서, 도료-승인표지첨부)
•시료채취 :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관이 나와 3곳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소에 보냄
•샘플규격 – 가로 190㎜, 세로 290㎜ 처리기간은 15일
•구비서류 – 신고서 내역서 시공도면 (설계업자첨부), 건축물 대장 (소방서마다 차이가 있음)


2. 소방시설 설치(완공) 신고서 – 반드시 제일 먼저 접수해야 함
•스프링쿨러 : 반경 – 1.7m이내 (300㎜ 살수 장애 없고, 벽 배관 100㎜ 이격)
•소방전기 : 수신기, 경보 셋트, 감지기, 유도등, 비상등, 휴대용 비상등, 비상 방송,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완강기, 싸이렌 누전 차단기 설치
•실내장식물 면적산정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면적산정 도면상에 적시 할 것 (소방서마다 다름)
•비상구 : 학원의 긴 장변 1/2이상 거리에 가로 750㎜ * 세로 1500㎜ 이상의 전실 또는 난간대를 만들고 완강기를 설치할 것
•5층 이상 학원 개원시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한 후 결정하세요
 서류 : 신고서 2부 설치 내역서 소방설계업자 설계도면 (전기, 기계-설치도, 계통도 실내장식물 면적도, 평면도)
•전문가 및 소방서에 문의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3. 02. 24 내용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직통계단 설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예 : 1990. 7. 24 일자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사용승인 받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당해 용도층에 학원으로 신규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00조제00항 규정에 의해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00조제00항 규정에 의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동조동항제00항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시설중 학원은 2003.2.24일자로 개정. 공포시 추가된 내용으로 이 법 시행전에는 직통계단 2개소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리며, 동시행령 부칙 제00항 규정에 의거, 이 영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현재 학원으로 신규허가 받고자 하는 부분이 2003.2.24이전에 동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현재까지 변경없이 당해 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다면 종저규정의 건축기준에 의해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임


4. 소방, 방화시설완비 증명서 (관할소방서 발급)

학원 면적 570㎡이상, 독서실 면적 900㎡이상 (단, 건물 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소방, 방화시설완비 증명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의 경우 : 학원면적 570㎡미만

– 접수시 교육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함
–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
1.각실 소화기
2.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3.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보여야 함
4.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에 해당
5.비상경보설비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400㎡ 미만인 경우에 해당